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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가까운 주민센터까지 방문하기 힘드셨나요? 여기 그런 힘듦을 해결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 편하게 집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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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이유
기본증명서는 사람들이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증명서를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시기 많이 번거로우셨죠 ?
그리고 이렇게 자주 발급을 받는 서류들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몇푼안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몇푼 안되는 돈도 아끼면 커피 한잔은 사먹을 수 있는 돈이 될겁니다. 그리고 매번 방문하는 시간 또한 너무 아깝죠.
근데 그러한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은 컴퓨터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 놓으시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너무 좋죠.
그러니 힘들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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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하기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너무 쉬우니, 잘 보고 따라하시면 금방 발급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
그 전에 모든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발급받으시고,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바로 기본증명서 발급 받으러 가보실게요 ! 아주 쉬우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
먼저 맨 위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바로 밑에 창이 뜰겁니다. 먼저 본인인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신 후 위에서 발급받은 카카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간편인증을 선택하시면, 두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뜨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잘 따라해 주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인증이 완료되면 밑에 화면이 뜨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정보들을 선택해준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로 프린트로 인쇄하시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이제 손쉽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기재사항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병 등에 관한 사항 | ||
특정 | 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
친권·미성년후견 |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견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
개명·성본변경 | 현재)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견후견에 관한 사항 | ||
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설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FAQ (자주묻는질문)
현재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헌재2016. 6. 30.선고, 2015헌마924)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성•본 변경이 나오나요?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등은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구분에 '일반', '상세', '특정'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증명서 구분별 기재사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민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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